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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20924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계류
마지막 움직임 2026.08.31 발의
발의
2026.08.3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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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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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