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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