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예방 조치에 따른 상당 비용을 국민의 자발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최근 몇 달 사이 마스크가 코로나19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 착용을 강제하다시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착용이 일상화되었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가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부담액이 적지 않음. 실제로 4인가족의 경우 1주일에 1명당 5장 구매 시 현행 규정 가격 1500원을 적용 시 1주일에 3만원, 한달에 12만원, 1년에 144만원이 소요됨. 이는 적지 않은 금액임. 더욱이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고착화에 따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 마스크는 재난의 예방을 포괄하는 재난관리상 필수적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데 문제 인식이 있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전면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함. 이에 본 의원은 비용부담과 수혜자 원칙 등을 고려해 금번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 물품에 대한 가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 국민생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동 법의 취지를 진작하고자 함. 또한 공제 규모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녀장려라는 세법의 취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 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