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콘텐츠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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