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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ㆍ기술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ㆍ기술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인 중소기업ㆍ중견기업과 같이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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