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 또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외부불경제 효과를 상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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