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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