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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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