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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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