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