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93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다. 「화장품법」 제13조
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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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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