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93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다. 「화장품법」 제13조
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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