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870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01 공포
발의2020.04.27
위원회 회부2020.04.27
위원회 상정2020.04.27
위원회 의결2020.04.29
법사위 회부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4.30
공포2020.05.01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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