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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