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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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