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2
위원회 회부2024.12.03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1호) · 시행 2025-03-25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를 "협조요청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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