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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1호) · 시행 2025-03-25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를 "협조요청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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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