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6 | 1 | 0 | 43 | 찬성 |
| 국민의힘 | 57 | 0 | 0 | 47 | 찬성 |
| 조국혁신당 | 6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