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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9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발의2025.04.30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62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11 / 2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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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2. 디자인의 설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생 략)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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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② (생 략)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1. 해당 디자인권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신 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서 신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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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의 설명 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39조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로, "제35조까지, 제39조"를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1조제3항 중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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