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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2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00010찬성
국민의힘79032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