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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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