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5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할 경우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폐를 선물대신 사용하기 위하여 꽃모양으로 변형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할 경우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폐를 선물대신 사용하기 위하여 꽃모양으로 변형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폐의 재발행 비용만도 연간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및 제10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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