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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요금과 배송시간 등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발의
발의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요금과 배송시간 등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같은 상품군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도서와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삶의 불균형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 금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배송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선정과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9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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