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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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9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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