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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매체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저작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양수인 간 계약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저작자가 창작에…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매체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저작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양수인 간 계약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저작자가 창작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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