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반면, 국내 기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뿐,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음. 그런데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과의 과도한 세제혜택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이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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