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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