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음.
이에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제78조의2).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안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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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1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24 / 3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삭 제>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삭 제>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신 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생 략)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 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및 제78조의2 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 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제1항 각 호 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 ⑤ (생 략)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신 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을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57조의2제2항 중 "이 조 및 제64조"를 "이 조, 제64조 및 제78조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간"을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경우"를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으로, "우선 매입한"을 "매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6항 중 "보증금"을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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