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발의2025.09.10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7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도ㆍ감독"을 "지원 및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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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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