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고가(高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변경신고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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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8호) · 시행 2022-12-16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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