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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6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은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방역당국의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거셈. 현행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원은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방역당국의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거셈. 현행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②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ㆍ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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