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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5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로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 체포된 실뱀장어는 국내 양식장에 59%를 공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로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 체포된 실뱀장어는 국내 양식장에 59%를 공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임.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영세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체포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 단속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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