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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