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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8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3 발의
발의2021.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4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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