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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4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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