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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