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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주행거리 이력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교통사고 시 불특정…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주행거리 이력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교통사고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보험 미가입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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