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9 발의
발의2021.09.09
무슨 법안인가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6호) · 시행 2023-06-22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6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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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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