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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4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포장 수여 및 헌혈명문가 선정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해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함(안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함(안 제4조제4항).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안 제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6호) · 시행 2023-06-22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6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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