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이에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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