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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2 발의
발의2021.04.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며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5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 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 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6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현상(現狀)을"을 "현상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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