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ㆍ보관되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출토자료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며, 연구ㆍ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ㆍ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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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5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 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 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6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현상(現狀)을"을 "현상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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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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