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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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