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적 불만과 사회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음.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적 불만과 사회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음.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안 제70조 및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