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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하여,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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