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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190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발의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자.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1조). 차.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카.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파.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3호) · 시행 2024-01-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213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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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