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59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1 발의
발의2022.07.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자.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1조).
차.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카.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파.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3호) · 시행 2024-01-1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213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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