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특히,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 등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집중 발생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층 거주자를 홍수·호우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