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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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