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강훈식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에 다자녀가정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정책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를 각기 달리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가 2018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호ㆍ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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